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원고로부터 143,43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2. 부산 사하구 D 외 504필지 지상(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14개동 1,335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같은 날 위 승인이 고시되었다.
나. 피고 A는 2013. 9. 2.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B에게 2013. 10.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달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으며, 피고 C에게 같은 날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피고 B, C의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4. 6. 10. 주택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서 부본이 같은 날 피고 A에게 송달되었다. 라.
2014. 1. 24.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43,43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인 원고가 피고 A를 상대로 2014. 6.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매도청구권 행사 시점인 2014. 6. 10.까지 주택법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