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12 2016구합64433
품목류제조정지
주문

1. 피고가 2016. 6. 2. 원고에 대하여 한 품목류제조정지 2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판매업체이다.

나. 피고는 2016. 6. 2. 원고에게,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홍삼제품의 용기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홍삼의 기능성 내용이 아닌 ’피로회복‘, ’혈액순환에 도움’ 등의 기능성 표시를 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심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강기능식품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6호 등(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라 품목류제조정지 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항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위헌의 소지가 많은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홍삼제품의 용기포장에 표시한 내용은 제품의 기능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제품의 원재료에 대하여 설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를 위한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기능성 내용의 광고로 보아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가) 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