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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12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243』

1. 피고인은 2011. 9. 18. 00:30경 울산 북구 B 앞에서 직장동료인 C, D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C은 그곳 대로변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E(49세), 피해자 F(45세)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욕을 하고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D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들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012고정1244』

2. 피고인은 피해자 G와 제주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먼저 출소하게 되면 제주 구좌읍에 있는 구좌보건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16. 14:00경 위 주차장에서, 미리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신발 1켤레 2만원 상당, 여행용 가방 1개 시가 3만원 상당이 들어있던 위 승용차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2012고정1243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2012고정1244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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