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6.04 2018가단142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B 도로 56㎡ 관하여 1983. 9.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B 도로 56㎡ 관하여 1983. 9.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