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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6.26 2019가단100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B 도로 56㎡에 관하여 2019. 1.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소송비용의 부담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수십 년 전에 주문 기재 부동산을 도로에 편입시키고도 현재까지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소제기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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