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B C B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고, 그 소유지분현황은 다음과 같다.
NO 지번 지목 면적 (㎡) A B C 농어촌공사 지분율 면적(㎡) 지분율 면적(㎡) 지분율 면적(㎡) 지분율 면적(㎡) 1 D 답 790 3,660/5,160 560.35 1,170/5,160 179.13 220/ 5,160 33.68 110/ 5,160 16.84 2 E 답 2,899 3,660/5,160 2,056.27 1,170/5,160 657.33 220/ 5,160 123.60 110/ 5,160 61.80 3 F 답 1,164 3,660/5,160 825.63 500/ 5,160 112.79 - - 1,000/5,160 225.58 4 G 답 797 3,660/5,160 565.32 1,170/5,160 180.72 220/ 5,160 33.98 110/ 5,160 16.99 5 H 임야 2,811 3,660/5,160 1,993.85 1,170/5,160 637.38 220/ 5,160 119.85 110/ 5,160 59.92 6 I 구거 1,091 3,660/5,160 773.85 500/ 5,160 105.72 - - 1,000/5,160 211.43 7 J 답 955 3,660/5,160 677.38 1,170/5,160 216.54 220/ 5,160 40.72 110/ 5,160 20.36 8 K 답 602 3,660/5,160 427.00 1,170/5,160 136.50 220/ 5,160 25.67 110/ 5,160 12.83 9 L 답 114 3,660/5,160 80.86 1,170/5,160 25.85 220/ 5,160 4.86 110/ 5,160 2.43 10 M 답 102 3,660/5,160 72.35 1,170/5,160 23.13 220/ 5,160 4.35 110/ 5,160 2.17 11 N 답 108 3,660/5,160 76.60 1,170/5,160 24.49 220/ 5,160 4.60 110/ 5,160 2.30 12 O 답 72 3,660/5,160 51.07 1,170/5,160 16.33 220/ 5,160 3.07 110/ 5,160 1.53 합 계 11,505 8,160.52 2,316 394 634.21
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사건 토지에 걸쳐 있는 수로 및 암거의 지속적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현물 분할 만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과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공유관계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산재한 수로 및 암거 부분에 대한 측량이 실시되었다. 라.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이 사건 토지에 산재한 지분 및 지분에 따른 총면적은 634.21㎡이고, 이에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수로 및 암거가 지나는 토지는 위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