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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7 2019가단850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3.부터 2019. 10. 1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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