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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13 2016가단2915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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