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5가단313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69,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2015. 3.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69,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2015. 3. 25.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