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23:40 경 대구 북구 학 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 대구로 243 평 리지 하차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이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