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08 2014고단82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새벽시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벽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