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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4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9. 21:25경 양산시 덕계에 있는 상설시장 앞 도로에서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새벽시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08고정2007호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07고단213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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