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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1 2020고단18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초경 캄보디아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과 함께 F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려고 한다, 미화 35,000달러를 주면 호텔 운영권에 관한 지분 30%와 그에 따른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위 호텔 중 별관 부분을 임차하여 호텔 영업을 하였으나 2010. 2.경부터 매달 미화 3,000~4,000달러(원화 330~44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운영난이 심화되어 결국 2010. 4. 13.경 폐업하게 되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호텔 운영을 통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2.경 미화 25,000달러(원화 2,750만 원 상당)를 교부받고, 2010. 4. 2.경 500만 원, 2010. 6. 3.경 400만 원, 2010. 6. 7.경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750만 원 상당(미화 25,000달러와 원화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호텔 운영권에 관한 지분 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로부터 그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을 받은 것은 전혀 없고, 원화로 송금받은 1,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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