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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2 2016고정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20:40경 구미시 B 온천골 인근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금오랜드 방면에서 구미 시내 방면으로 진행 중 앞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인 승용차의 뒷부분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추돌하는 사고로 구미 차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실내에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기에 입만 대고 부는 시늉만 하고, 음주측정기를 등지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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