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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2 2016고정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6. 6. 27. 20:25경 구미시 상모동 와촌식육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사곡동 삼천리자전거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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