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13 2016고정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21:20경 김천시 율곡동에 있는 두껍삼식당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4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내사보고(음주운전 운전자에 대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그 밖에 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