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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2 2015가단172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1, 2에 대하여)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3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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