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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7 2020고단10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0. 01: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27세)과 서로 눈을 마주친 일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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