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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30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2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로를 서부터미널 방면에서 감전지하철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함에 있어 좌측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던 D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을 입게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실명되게 하여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사고차량사진, 중상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해 정도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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