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8.29 2017나203927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사항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 내지 20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 과세기간 동안 C, D이 B의 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대상 과세기간 중 B 설립시인 2002. 1. 17.부터 2005. 10.경까지 B 발행주식의 100분의 70을 소유한 대주주였으며 2002. 1. 17.부터 2002. 3. 12.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점, 원고는 B 설립시부터 2015. 1. 17. 까지 B의 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대상 과세기간 당시 B의 대리인으로서 2004. 2. 10.자 B과 E 주식회사와 사이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B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그 운영에 관여한 점,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조사를 통해 파악한 뒤 2007. 6. 25.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B의 대주주인 임원으로서 형식상 대표이사인 C, D을 대신하여 B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 왔다고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