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통보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납부의무를 발생시키는 등 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고 피고가 보험료 부과처분을 하기 위한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한 반면, 피고의 보험료 부과처분에 의해 비로소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통보는 피고의 내부행위나 중간 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통보로 원고의 지위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사용자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