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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0 2016구합69901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9599호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의 당사자인 원고는 2016. 6. 9. 이 사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하 ‘이 사건 법원’이라 한다)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형제68062호 불기소처분 사건의 수사기록(이하 ‘이 사건 수사기록’이라 한다)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채택하여 2016.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수사기록의 송부를 촉탁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24. 이 사건 법원에 대하여 ‘이 사건 수사기록 중 별지 목록 기재 문서들(이하 ’이 사건 문서들‘이라 한다)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문서송부촉탁에 응할 수 없다는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따라서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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