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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7 2015노19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의 핸드백 안에서 현금 12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핸드백 안에 있던 현금과 핸드백 안 봉투에 있는 120만 원 정도의 헌금을 도난당하였다고 하여, 헌금의 위치, 액수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피해 정도를 과장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도 위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있던 현금 일부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2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 복역 이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범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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