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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1 2017고정492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인 중개사 등은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0.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평택시 D 외 2 필지 부동산에 관한 매도인 E과 매수인 F 사이의 대금 1,650,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다음 2015. 3. 5. 경 법정 수수료인 14,850,000원( 매매 가의 1,000분의 9) 을 초과한 30,000,000원을 위 E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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