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00:0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판교로 인덕원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2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은 약간 충혈되어 있고 볼은 약간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위 인덕원역 2번 출구 앞 도로를 비산동 쪽에서 청계 쪽으로 편도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5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