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3개 마을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주민대표 후보자 9명, 환경전문가 2명, 지방의원 4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는데, 위 마을 주민들이 주민총회 당시 별도로 구성한 마을발전협의회의 상임대표 내지 공동대표인 을 등이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장 병을 상대로 주민지원기금 등의 횡령 및 배임 등을 주장하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을 등에게 신청인 적격 및 신청이익이 없어 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3개 마을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 마을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주민대표 후보자 9명, 환경전문가 2명, 지방의원 4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는데, 위 마을 주민들이 주민총회 당시 별도로 구성한 마을발전협의회의 상임대표 내지 공동대표인 을 등이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장 병을 상대로 주민지원기금 등의 횡령 및 배임 등을 주장하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을 등은 갑 지방자치단체에 병의 해촉을 건의할 수는 있어도 병에 대하여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가처분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고, 또한 을 등이 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위원해촉요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그 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판결 자체의 효력으로 바로 을이 해임되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의 이익도 없으므로, 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채권자
채권자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호 외 1인)
채무자
채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수)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채무자는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1299 ○○○○○○○○○주민지원협의체위원해촉요구거부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전주시 ○○○○○○○○○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자로 하여금 위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위 직무대행자의 직무 범위는 전주시 ○○○○○○○○○ 주민지원협의체의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운영에 관한 업무에 한정하고, 전주시 ○○○○○○○○○ 주민지원협의체 재산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채무자는 2017년 전주시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에 대하여 사용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 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전주시는 전주시 완산구 (주소 생략) 일대의 △△, □□, ◇◇ 마을(이하 ‘☆☆☆ 마을’이라고 한다)에 전주시 ○○○○○○○○○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 마을 주민들은 2016. 1. 24.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주민대표 후보자 9명을 선출하였다.
나. 전주시장은 2016. 3. 1.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위와 같이 선출된 주민대표 후보자 9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환경전문가 2명과 전주시의원 4명을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주민지원협의체는 2016. 3. 2. 주민지원협의체 정관을 제정하고 채무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채권자 3을 감사로 선출하였다.
2. 채권자들의 주장 요지
☆☆☆ 마을 주민들은 2016. 1. 24.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주민대표 후보자 9명을 선출하는 한편, ‘○○○○○○○○○ 전주시 △△ □□ ◇◇마을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였다. 채권자 1은 ☆☆☆발전협의회의 상임대표이고, 채권자 2, 채권자 3, 채권자 4는 ☆☆☆발전협의회의 공동대표이다.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주시로부터 지급받은 주민지원기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점, ②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민지원협의체의 정관을 개정함으로써 ☆☆☆ 마을 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여 배임행위를 한 점, ③ 주민선진지견학비, 주민한마당대회 등에 관하여 예산이 배정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아니하였고, 7명의 주민감시요원을 추천하여야 함에도 5명만을 추천하여 폐기물의 성상조사와 감시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에서 필요한 인력 중 30%를 위 3개 마을 주민들 중에서 우선채용하기로 하였음에도 특정인들에게만 혜택을 준 점, ④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채무자와 의견이 대립하는 채권자 3, 신청외인 위원들에 대하여, 이들을 해임할 권한이 없음에도 해임을 의결하여 위 위원들의 관여를 배제한 채 업무집행을 하고 있는 점, ⑤ 전주시로부터 주민지원기금사업비(보조금)의 지급을 위탁받은 후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보조금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지원대상자에게 동의서, 약정서 등의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등 보조급 지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채무자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할 자격이 없다. 또한 채무자가 전주시장의 ○○○○○○○○○주민지원협의체위원해촉요구거부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계속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직무를 집행할 경우 ☆☆☆마을 전체 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것이므로 채무자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구한다.
3. 채권자들의 신청인 적격에 관한 직권판단
1) 관련 법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본안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가 신청인적격이 있는 것으로서, 단체의 구성원이 그 임원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 대법원 1997. 10. 27.자 97므2269 결정 등 참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제17조의2 제1항 에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생길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이다. 특히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경우 그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본안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에 당해 가처분의 채무자가 가지는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는 등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뿐 아니라, 채무자로서는 향후 본안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완전한 원상회복이 곤란하게 되므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원의 해촉은 원칙적으로 그 위원을 위촉한 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권자인 전주시의 권한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채권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서 그 위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후 채무자를 해임할 만한 사정이 추후에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채권자들이 전주시장에 대하여 채무자의 해임을 청구하는 형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들은 전주시에 해촉을 건의할 수는 있어도 채무자에 대하여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또한 채권자들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주민지원협의체위원해촉요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주시장이 채권자들의 해촉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위 소송에서 해촉요구거부처분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할지라도, 그 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서 바로 채무자가 해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은 어느모로 보더라도, 장래에 있을 확정판결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신청이익도 없다.
이에 더하여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전주지방검찰청이 2017. 8. 1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있어서 채권자들에게 신청인 적격 및 신청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본안에 있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