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1.29 2018구단2021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The Arab Republic of Egypt, 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9. 29. B-2(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찰관인 B와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그 경찰관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빼앗기 위하여 원고에게 여러 위협을 가하였다.

그 경찰관의 사촌인 C는 2015. 5.경 원고를 칼로 위협하였고, 그 경찰관은 2016. 8.경 원고를 권총으로 위협하기도 하였다.

그 경찰관은 여전히 원고의 토지를 빼앗고, 원고를 살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원고가 본국인 이집트로 돌아가게 될 경우 그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