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6. 01: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B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상신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1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