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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가합15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매매계약 등의 체결 및 이행 경과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는 2011. 6. 7. 설립되고 원고 A가 지배인으로 등재된 회사로서,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1. 8. 31.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D 소유의 평택시 G 대 803.20㎡를 매매대금 17억 원(= 계약금 1억 7,000만 원 중도금 6억 3,000만 원 잔금 9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은 피고 D이 위 대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대출받은 8억 원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3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원고

A 및 H, I은 원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위 약정서에 기명ㆍ날인하였다.

제1조 [부지 관련]

2. 본 대지가격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은 피고 D의 위 부지 상의 기존 대출금 8억 원을 원고 회사가 양수하는 것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이 지급된 것으로 한다.

3. 잔금 9억 원은 원고 회사의 개발사업 종료 후(준공 후 3개월 이내 기준) 신탁사로부터 피고 D이 수익권증서에 따라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행사 및 연대보증인은 잔금 9억 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진다). 4. 원고 회사는 위 잔금에 대하여 본 부지의 소유권이전 단계에서 피고 D에게 신탁사 발행 2순위 수익권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5. 피고 D의 본 부지 소유권은 위 대출금 양수절차 및 신탁계약 및 신탁사 수익권증서 제공 절차 등 업무와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므로 원고 회사와 피고 D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후 원고 회사가 기존의 대출금을 양수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원고 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원고 회사는 피고 D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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