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8노2752
특수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정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길을 지나는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비비탄 총을 3, 4회 발사하여 맞힌 점,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보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이고, 비비탄에 맞아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가 크게 다칠 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원심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