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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1 2015가단71453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Q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Q의 후손인 피고 B, C, D, E, F, G, H, I, J, K, L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03. 3. 1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지방법원 2001가합71069 소유권확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1, 6호증, 을라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Q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R은 1936. 1. 18. S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1937. 3.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S은 T에게서 300환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7. 3. 28. T 명의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U은 1938. 7. 21. 위 채무 300환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S에게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S을 대신하여 T에게 300환을 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U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그에 터잡은 제1의 다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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