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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402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20:09경 술에 취해 C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D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씨발놈들아. 돈을 얼마나 받아 쳐먹었노. 택시새끼 말만 듣노"라고 큰소리로 거친 말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행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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