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402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20:09경 술에 취해 C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D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씨발놈들아. 돈을 얼마나 받아 쳐먹었노. 택시새끼 말만 듣노"라고 큰소리로 거친 말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행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