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국내에 있을 때에만 이 사건 목조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라고 했고, 또 중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니 공사 진행을 늦추자고 하여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2. 4. 30. 체결한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공사기간 : 착공 2012년 5월 1일, 준공 2012년 12월 20일’, ‘도급금액 1억 2,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7,000만 원, 잔금 3,000만 원’, ‘공사비 지급방법 : 계약금(30% 계약과 동시), 중도금(50% 목조골조 완공시, 내외장 착공전), 잔금(20% 완공시)’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계약 당일 피고인에게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1. 2. 자재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② 피해자는 H에 거주하는 교민으로 이 사건 공사 부지는 당진시에서 은퇴한 H 교민들을 위해 제공한 G 조성지의 일부인데, 정해진 기간 내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진시에서 피해자에게 환매를 통보할 수 있고, 피해자나 피고인 모두 그러한 사정을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