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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나57759
정산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고쳐쓰는 외에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차보증금을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임차보증금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을 제12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시 공동임차인 피고에게 지불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기재는 임대인이 2인의 공동임차인 중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보증금반환의 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는 달리 위 기재만으로 임차보증금 자체를 피고만의 소유로 한다

거나 또는 임차보증금을 정산해야 할 조합재산으로 삼지 않기로 원피고가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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