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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8 2017가단833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 소외 C, D, E의 공동소유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8. 8.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년 22,000,000원, 임차기간 2015. 8. 8.부터 2025. 8. 7.까지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부동산임대차계약 당시 계약금 2,2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음에도 임차보증금 잔액과 차임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2017. 5. 12.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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