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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1 2014나13558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원고

A, B, C, D와 H, J, M, O, R, S, X, Y, AA(이하 이들 모두를 ‘원고 등’이라 한다)가 거주하던 고양시 일산구 AD 및 AE은 2000. 10. 25. 대한주택공사(이 사건 소송계송 중이던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후 대한주택공사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피고를 모두 ‘피고’라고 한다)가 위 AD 및 AE 일대 중 837,550.8㎡를 사업지구로 하여 시행하는 AF 택지개발 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편입되었다.

위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은, 1999. 7. 31. 건설교통부고시 AG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고, 2000. 10. 25. 경기도고시 AH로 택지개발계획승인이 고시되었으며, 2001. 5. 3. 경기도고시 AI로 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을, 2004. 2. 12. 경기도 제2청 고시 AJ로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을 각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주거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1㎡당 분양대금을 651,000원으로 정하여 산정한 분양대금으로 특별분양하기로 하고, 2003. 3.경 이주 및 생활대책 협의와 공고를 마쳤다.

순번 수분양자 (승계인) 분양계약일 (승계일) 목적물 (필지번호) 면적(㎡) 분양대금(원) 납입일자 1 원고 A 2004. 10. 5. BR 227.1 147,843,000 2006. 6. 30. 2 원고 B 2004. 10. 5. BS 226.9 147,712,000 2006. 6. 30. 3 원고 C (원고 C, AK) 2004. 10. 5. (2006. 9. 26.) BT 227.9 148,363,000 2006. 9. 26. 4 원고 D 2004. 10. 5. BU 214.6 139,705,00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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