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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2472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78,191원과 그 중 23,130,000원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6. 2. 20.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원금과 채권양수일인 2012. 9. 26.부터 2015. 9. 21.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원리금을 구하고 있는데, 그 계산에 오류가 있어 원리금 합계액을 주문 기재 금액 27,278,191원[=원금 23,130,000원+원금 23,130,000원×0.06×{2년+361일/365일(2012. 9. 26.부터 2015. 9. 21.까지)}]으로 인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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