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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8가단51611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D’라 한다)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F는 2005. 9. 13.경부터 D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0. 3. 31.경부터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12. 3. 31.경까지 D를 운영하였다.

D는 원고 성명을 이용한 상표를 부착한 여성용의류를 홈쇼핑채널에서 유명 모델인 원고가 직접 쇼호스트로 출연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 C이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9.경부터 다른 의류업자들이 제조한 의류를 납품받아 이를 D에 공급하여 왔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D로부터 의류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였고,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이 점점 커지던 중 2012. 4. 7. D 및 F와 사이에 D 등의 자산을 피고 회사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① D와 F는 피고 회사에게 2,105,000,000원의 채무가 있으며, D와 F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및 동산, 상표권, 기타자산 등을 피고 회사에게 처분권한과 양도 등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피고 회사는 D 및 F에게 잔여채권을 차감하여 준다.

② 합의서 작성 이전에 D 및 F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동산, 기타자산 등을 피고 회사에게 가등기 및 양도양수, 위임장, 양도통지 등을 통하여 발생되는 이득금 및 수입금등으로 채권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하며, 그 금액이 채무액의 상환에 달하지 못할 경우 그 금액 전부를 상계하는 것으로 한다.는 등이다. 라.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D로부터 수령한 재고의류를 원고가 출연하는 홈쇼핑채널을 통해 판매하기 위해 2012. 4. 7.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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