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공사ㆍ정보통신공사, 방송장비ㆍ씨씨티브이ㆍ보안용카메라 제조공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건명: 반사기, 안테나용 1EA 구매 사양설명 일시/장소: 상시/국방전자조달체계(사양서 참조) 입찰등록 마감일시: 2013. 11. 22. (금) 14:00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13. 11. 25. (월) 09:30 입찰일시/장소: 2013. 11. 25. (월) 10:00/입찰 집행관 PC 예산액: 64,049,812원 (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 2014. 5. 30. (금) 입찰방법: 전자입찰(총액)
나. 해군 군수사령부 재무관은 2013. 11. 18. 반사기, 안테나용 1EA(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구매 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2. 이 사건 입찰에 관하여 투찰금액을 55,300,000원으로 하여 입찰등록하고, 2013. 11. 25. 입찰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입찰에는 원고와 STX엔진 주식회사 용인사업장(이하 ‘STX엔진’이라 한다) 등 2개 업체가 참여하였는데, 최저가 낙찰제에 따라 STX엔진이 투찰금액으로 제출한 57,200,000원보다 낮은 가격인 55,300,000원을 투찰금액으로 제출한 원고가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3. 12. 5. 해군 군수사령부에 이 사건 물품 구매 건에 대한 계약포기 각서를 제출하였다.
그 이유는, 이 사건 물품은 STX엔진에서 독점으로 제작하는 특수한 물품으로서, STX엔진이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판매금액을 57,331,228원으로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이를 납품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마. 해군 군수사령부 재무관은 2013. 12. 5. 이 사건 물품 구매 건에 관하여 재입찰공고를 하였으나 2013. 12. 12. 입찰참가업체가 나타나지 아니한 채 입찰이 마감되었다.
그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