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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7 2016구단62927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광업소에서 39년간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28.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 의증(0/1), 심폐기능 : 정상(F0)”이라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즉 감정의가 원고에 대한 흉부방사선영상 판독결과 “진폐병형 : 진폐의증, 심폐기능 : F0(정상), 진폐장해등급 : 해당없음”으로 판정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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