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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7노559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당 심에서는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 주류 판매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 배상 신청인은 편취 금 및 고소과정에서의 부대비용의 지급을 구하나, 위 부대비용 부분은 위 법률에서 말하는 ‘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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