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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8 2014가단48968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19.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B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기간 2013. 7. 1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7. 10. 나머지 2,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3. 4. 17. 접수 제12870호로 하나캐피탈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캐피탈주식회사의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3.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E이 2014. 11. 5. 이를 매수하였다.

마. 원고는 2015. 2. 26.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E이 2014. 11. 5.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사용수익케 할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임을 전제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경락인인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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