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폐지, 고철 등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사업 장 규모 2,000㎡ 이상 )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4. 경부터 2018. 1. 16. 경까지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서 김해시장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면적 2,385.9㎡에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김해시 일대에서 고철, 비철 등을 수집 ㆍ 운반한 후 재활용하는 영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고철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내 이사 A이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재활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제 2호 ( 징역 형)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1. 피고인 A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적지 않은 규모, 처벌 전력 누적( 동 종 벌금형 2회 포함) 등 감경 사유 : 자백, 위법상황 해소( 단, 기존 영업장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사업면적을 2,000㎡ 미만으로 줄인 점은 임시적 조치라고 판단함) 등
2. 피고인 주식회사 B 구형 : 벌금 1,000만 원 선고 형 : 벌금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