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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12 2017고단204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폐 타이어 ㆍ 폐가 전제품 등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귀포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1. 25. 경부터 2017. 3. 14. 경까지 서귀포시 B, C, 서귀포시 D에서 냉장고 5대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폐가 전제품 총 29대 및 폐 의류 약 900kg 을 수집 ㆍ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자료, 위성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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