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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7 2015가단122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1,5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9. 18.부터, 피고 C, D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청과도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4년경부터 ‘G’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소매업을 하는 피고 B에게 청과물을 납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청과납품계약’이라 한다). 2015. 5. 15.경을 기준으로 거래대금 잔액은 81,533,000원이다.

나. 한편, 위 ‘G’은 실제로는 피고 B이 운영하고 있으나, 그 사업자등록이 2012. 11. 23.부터는 피고 D의 명의로, 2014. 7. 14.부터는 피고 C의 명의로 각 마쳐져 있으며, 원고는 피고 B과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그 발행시점에 따라 피고 D 또는 피고 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청과납품계약의 매수인으로서, 피고 C, D는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81,5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B은 2015. 9. 18.부터, 피고 C, D는 각 2015. 7.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비율(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 D의 항변 요지 피고 C, D는, 원고가 피고 B과 거래를 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거래대금 잔액이 다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 D에게는 어떠한 연락을 한 적도 없었던 점, 원고는 위 ‘G’이외에 피고 B이 운영하는 다른 가게에도 물품을 공급하면서 위 ‘G’과 피고 B의 다른 가게에 대한 거래대금을 통합하여 관리하였던 점,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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