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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합56492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96,698,100원, 피고 D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60,000,000원,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결론 원고 일부 승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 중 2016. 8. 12.부터 연 1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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