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4.17 2014구단2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7. 22. 육군에 병으로 입대하여 군복무를 한 후 1990. 1. 18.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9.경 피고에게 ‘1989. 9월경 위병으로 야간 경계근무 중 미끄러져 엉덩이 꼬리뼈를 다쳤고, 당시 아프긴 했으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나 다음날 아침 한쪽 다리가 너무 아파 움직일 수 없고 고통이 심해서 대대 의무대에서 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단의무대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좌골 신경통이니 움직이면 나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대 복귀한 다음 1990. 1. 제대하였다. 제대 후 동네 B병원과 강남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그 기록은 없고, 경희대의료원 재활의학과에서 20년간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꼬리뼈, 허리, 목’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4. 신청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9. 24.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병 경계근무 중 엉덩이 꼬리뼈를 다쳤음에도 자대 복귀 후 제대할 때까지 6시부터 22시까지 고통 속에서 위병 경계근무를 하였고, 제대 후 B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1998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