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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8.01.26 2017가단500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 7. 7. 선고 2017가소53158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갑1호증(판결), 2호증(사건진행내용), 4호증의 1, 2(각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4. 13.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소53158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7. 7.원고는 피고에게 1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7. 17.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위 판결원리금과 집행비용을 합한 14,339,389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타채10562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이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같은 해

7. 21.과 같은 달 28. 합계 금 14,339,389원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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