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2144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4. 29.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3동 1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위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2014. 5. 22. D과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한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D으로부터 위 인테리어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2014. 6. 20.부터 위 도장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도장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남편인 E(E,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전체에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피고가 2014. 6. 23. D과의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면서 공사 지휘 및 공사대금 지급을 직접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소외인의 지시 하에 이 사건 도장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4. 6. 28. 피고가 위 도장공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므로 위 공사를 중단한 다음, 피고에게 작업일지를 제출하고 인건비 1,700,000원, 재료비 400,000원, 식대 및 경비 200,000원 등 합계 2,300,000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도장공사대금 2,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장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이상 피고를 상대로 그 도장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부실시공 부분에 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