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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0 2019노5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만연히 음주ㆍ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과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일반 차량이 거의 출입하지 않는 농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것이어서 종전의 동종 범행, 즉 교통량이 빈번한 일반 도로에서의 자동차 운전에 비해선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적발되자마자 곧바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반환하고 고질적인 음주 습벽을 탈피하기 위해 2019. 7. 중순부터 두 달간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입원한 이래 현재까지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으며 술을 전혀 마시지 않고 있는 사정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치료경과 및 태도변화에 비추어 향후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간경화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85세의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이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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